종헌(宗憲)· 종법(宗法)

宗 憲

--目 次--

第 1 章 總則
第 2 章 宗團의 構成
第 3 章 宗正
第 4 章 宗會
第 5 章 元老院
第 6 章 總務院
第 7 章 監察院
第 8 章 敎育院
第 9 章 布敎院
第 10 章 護戒院
第 11 章 文化院
第 12 章 各種委員會
第 13 章 敎區宗務院 및 支援
第 14 章 寺刹
第 15 章 財政 및 會計
第 16 章 褒賞 및 懲戒
第 17 章 附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宗名) 本宗은 大韓佛敎 總和宗이라고 하며,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또는 京畿道에 둔다.
第 2 條(宗旨) 釋迦牟尼의 自覺覺他覺行圓滿의 敎理를 奉禮하여, 傳法 衆生과 護國安民을 宗旨로 한다.
第 3 條(所依經典) 本宗은 所依經典은 華嚴經으로 한다.
  但, 餘他 經典의 持誦과 硏究는 制限치 않는다.
第 4 條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本尊으로 한다.
  但, 從來부터 餘他佛敎 및 菩薩像을 奉安한 寺庵은 從來 慣習에 依한다.
第 5 條 本宗 紀元은 世界通用紀元으로 하고, 佛敎가 우리나라 傳來한 紀元은 西紀 372年 (高句麗 小獸林王 2年)으로 起算한다.
第 6 條(宗祖)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法脈을 相承한다.
第 7 條 本宗은 傳法은 建幢傳法의 授受로 行한다.
第 8 條 本宗은 法系相承을 爲하여 戒壇을 設置하고 僧尼와 敎徒에게 授戒得度儀式을 行한다.
第 9 條 戒壇은 總務院長이 指定한 場所에 設置하고 三師화 七澄師는 總務院長이 그때에 따라 推薦한다.
  但, 境遇에 따라 臨時戒壇을 必要한 場所에 設置할 수 있다.
第 10 條 戒壇設置細則과 證師資格要件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1 條 本宗은 恒例 또는 臨時必要에 따라 法會를 設하고 各 寺菴別로 法會를 設할 수 있다.

 

第 2 章 宗團의 構成
第 12 條 本宗은 僧尼와 敎徒(信男, 信女)四部象으로 構成한다. 僧團은 修行團과 敎化團의 2種으로 分한다.
第 13 條 僧尼 및 敎徒의 權利 義務 分限 法階衣制는 宗法으로 定한다.
第 14 條 本宗의 敎徒라 함은 戒壇에서 受戒하고 所定의 入宗節次를 마친 僧尼라야 資格 亭有된다.
第 15 條 本宗의 僧尼와 敎徒는 三寶護持와 宗憲宗法이 定하는 義務를 履行하여 宗團發展에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第 3 章 宗 正
第 16 條 本宗의 代表로 宗正을 두어 法系를 傳하고 象徵으로 侍奉한다.
第 17 條 宗正은 宗正推戴法에 依하여 推戴한다.
第 18 條 宗正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有故時는 2個月內로 補缺推戴하고 殘餘任期로 한다.
第 19 條 宗正資格要件과 推戴에 關한 條例는 宗法으로 定한다.
第 20 條 宗 正 權 限
  ① 宗正은 象徵으로 宗團을 代表한다.
  ② 宗正은 宗會에서 認準된 各院長 任命權
  ③ 僧尼 및 宗徒에 對한 褒賞權

 

第 4 章 宗 會
第 21 條 本宗은 最高議決機構로써 中央宗會를 둔다.
第 22 條 中央宗會定數는 宗法으로 定한다.
第 23 條 宗會議員資格 選出方法 宗會組織. 議事決議 및 其他 事務上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24 條 宗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補選된 議員은 前議員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25 條 中央宗會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갖는다.
  ① 宗憲宗法改正
  ② 宗正推戴
  ③ 法人設立承認 및 理事選出權
  ④ 各院長選出
  ⑤ 豫算案 決算安 및 財産處分案 承認
  ⑥ 僧尼 및 敎徒에 對한 懲戒와 赦免 復權에 關한 同意 또는 建議
  ⑦ 臨時宗會召集要求
  ⑧ 元老院 推戴權
  ⑨ 宗務行政 및 財政에 關한 監査權
  ⑩ 其他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⑪ 以上項中 ①④⑥項은 審議 決定하여 總務院長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케 한다.
  但, 總務院長은 宗會承認 認準을 얻어 執行함을 原則으로 하되 緊急을 要하거나 宗會가 解散된 境遇는 다음 宗會가 開催될 때까지 事後 承認 또는 認准을 前提로 執行할 수 있으나 宗會에서 承認 또는 認準되지 못할 때는 이를 廢棄하고 旣히 執行된 事項은 遡及하여 廢棄치 않는다.
第 26 條 25條 4項과 6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27 條 宗會는 年2回 3月과 11月中 議長이 召集한다.
第 28 條 臨時宗會는 다음 事項에서 議長은 召集하여야 한다.
  ① 總務院長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② 在籍議員 3分의 1以上 要求가 있을 때
  ③ 緊急한 事項으로 議長이 判斷되었을 때
第 29 條 宗會議員中에서 議長1人과 副議長2人을 두어 議事를 進行케 하고 議長이 有故時는 副議長1人中 議事를 進行케 하며 議長職을 代行하고 副議長을 補佐한다.
第 30 條 正副議長 任期는 4年으로 하고 補選時는 殘餘任期期間으로 한다.
第 31 條 宗會는 在籍議員過半數 出席이 이나면 會議가 成立치 못하고 出席議員의 過半數 贊成이 아니면 議事決意 또는 條件採擇할 수 없다. 但, 可否同數일 境遇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第 32 條 宗會事務를 管掌키 爲하여 議長直屬下에 宗會事務總長 1人과 事務局長 1人을 두고 總長은 總會議員중에서 議長이 任命한다.
第 33 條 總務院長 監察院長 各級 委員會委員 各部長은 宗會質議에 應하여야 하며 그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34 條 다음 職을 갖는者는 宗會議員이 될 수 없다.
  1. 元老院 元老議員
  2. 但, 宗會에서 認准을 받은 者는 宗會議員이 될 수 있다.
  3. 6院長은 그 職을 辭任할 경우 宗會議員職도 自動辭任된다.

 

第 5 章 元 老 院
第 35 條 元老院은 法階大德 및 年齡 65歲이상으로서 中央宗會에서 退職한 元老로 構成하고 宗正이 委囑한다.
第 36 條 元老院은 宗會諮問에 應한다.
第 37 條 元老의 任期는 終身으로 한다.
第 38 條 元老院은 人員을 制限하지 아니하고 部署를 두지 아니한다.

 

第 6 章 總 務 院
第 39 條 本宗 宗務行政 全般을 統轄處理키 위하여 中央에 總務院을 둔다.
第 40 條 總務院에 宗務行政上 必要한 宗策과 宗團發展을 樹立키 爲하여 宗務委員으로 構成하는 院議 (宗務院議會)를 둔다.
 院議는 合議體로써 宗務에 對한 宗策을 議決한다.
 會議召集 및 構成議決方法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41 條 總務院長이 議長이 되며 總務院 六部長을 포함하여 9人 이내로 하고 院長이 任命한다.
第 42 條 總務院에 院長1人과 總務, 財務, 敎務, 社會, 規正, 組織 等 6部長을 두어 宗務를 執行하고 各部 業務分擔과 組織은 宗法으로 定한다 .
第 43 條 院長의 資格은 大德以上으로 하되 宗會에서 選出하여 宗正이 任命하고 部長은 院長이 任命한다.
第 44 條 總務院長 各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總務院長은 再任할 수 있다. 院長有故時는 總務院長이 代行하고 2個月內로 院長을 選出한다.
第 45 條 總務院長은 宗務行政 全般을 統理하고 宗正이 有故時는 其職務를 代行하고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갖는다.
  ① 所屬寺庵의 指揮 監督權
  ② 宗團財産의 監督 및 行政費 決裁權
  ③ 僧尼 및 敎徒에 對한 褒賞 또는 徵戒同意權
  ④ 宗團任職員의 提請權
  ⑤ 宗會召集權
  ⑥ 宗務行政의 指導監督權
  ⑦ 宗務會議召集權
  ⑧ 其他 必要한 指揮監督權
第 46 條 總務部長은 總務院長을 補佐하며 院長有故時는 權限을 代行하다.
第 47 條 總務院部署組織과 各部 職務分擔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7 章 監 察 院
第 48 條 本宗의 宗勢一切을 監査키 위하여 中央에 監察院을 둔다.
第 49 條 監察院에 院長1人을 두고 監察部 調査部等에 部長1人씩을 두어 監察事務를 管掌케 한다.
第 50 條 任員選出方法 및 資格要件은 第43條 第44條와 같다.
第 51 條 監察院長 및 各部長 任期는 4年으로 한다.
  院長 有故時는 監察部長이 代行한다.
第 52 條 監察院長은 監察院에 關한 事務一切을 管掌한다.
第 53 條 監察院長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① 總務院 및 所屬寺庵 其他 宗團傘下 各機關에 事務 및 會計監査權
  ② 所屬寺庵의 風紀團束權
  ③ 所屬僧尼의 紀綱確立權
  ④ 褒賞 및 懲戒 上申權
  但, ①, ②, ③, ④項 實行時에는 總務院 宗務會議 議決를 得하여 實施한다.
第 54 條 監察院에 關한 規定과 各部 職務分擔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8 章 敎 育 院
第 55 條 本宗은 中央에 敎育院을 두어 後繼者 養成을 爲한 僧尼의 敎育과 其他 敎徒에 對한 敎育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한다.
第 56 條 敎育院에 院長1人과 敎育部長 指導部長等 2部長을 두어 必要에 따라 敎育要員 若干人을 두어 敎育業務를 管掌케 한다.
第 57 條 敎育院長 有故時는 敎育部長이 代行하고 2個月內에 選出하고 選出된 院長은 殘餘 任期로 하고 重任할 수 있다.
第 58 條 任員의 選出方法과 任期資格要件 第50條 第51條와 같다.
第 59 條 敎育院運營規定 및 職務分擔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9 章 布 敎 院
第 60 條 本宗은 中央에 布敎院을 두어 布敎業務計劃을 擔當케 한다.
第 61 條 布敎院에 院長1人과 布敎部長 計劃部長 各1人씩을 두어 布敎業務를 執行케 한다.
第 62 條 任員의 選出方法과 任期는 前 第50, 51條와 같다.
第 63 條 布敎院의 規定과 職務分擔 및 任員資格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0 章 護 戒 院
第 64 條 本宗은 中央에 護戒院을 두어 僧尼受戒業務를 擔當케 한다.
第 65 條 護戒院에 院長1人과 護戒部長 計劃部長 各1人씩을 두어 護戒業務를 執行케 한다.
第 66 條 其他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任員은 院長을 補佐하고 選出方法은 第43條 第44條와 같다.

 

第 11 章 文 化 院
第 67 條 本宗은 中央에 文化院을 두어 文化行事 및 國寶 및 寶物 地方 文化財를 管理 擔當케 한다.
第 68 條 文化院에 院長1人과 文化部長 管理部長 各1人씩을 두어 業務를 管理케 한다.
第 69 條 院長의 資格은 第43條 第44條와 같고 部長職務는 總務院法 條例에 準한다.

 

第 12 章 各 種 委 員 會
第 70 條 ① 本宗은 考試委員會를 두고 宗正이 委囑하고
  ② 規定委員會는 總務院長直屬下에 두고 總務院長이 委囑하며 宗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 71 條 中央宗會에 法規委員會와, 賞罰委員會를 두고 細則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72 條 各委員會는 委員長1人과 委員6人 以內로 構成한다.
第 73 條 各級 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 74 條 各委員會에 關한 業務規定 資格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75 條 中央宗會 監査委員은 宗團에 重大事가 發生하였을시만 特別監査를 實施하고 餘他 事項은 監察院에서 管掌한다.
第 76 條 本宗은 宗勢規範을 確立하기 爲하여 中央 選擧 管理 委員會를 둔다.
 選管委員會에 委員長1人과 委員4人을 둔다.

 

第 13 章 敎區宗務院 및 支院
第 77 條 本宗은 서울特別市에 各 支院을 둘 수 있다.
 本宗은 京畿道를 東, 西, 南, 北으로 宗務院을 設置하여 宗務를 管掌하게 하고 各 寺庵을 指導 監督케 한다.
第 78 條 서울特別市는 10個單位寺庵으로 支院을 두고 京畿道는 市單位 郡單位로 宗務院을 두되 細則은宗法으로 定한다.
第 79 條 서울特別市 및 京畿道를 除外한 其他 大韓民國地域은 敎區 宗務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總務院에 上申하여 總務院長의 承認을 얻어 必要한 地域에 支院을 設置할 수 있다.
第 80 條 서울特別市 各支院과 京畿道는 市郡單位 支院長 各1人과 總務財務局長 各1人을 둘 수 있다.
宗務院에는 院長1人과 總務 敎務 財務 社會等 4局을 두고 各局에 局長1人式을 두어 宗務行政을 執行케 한다.
第 81 條 宗務院長 및 支院長은 敎區 또는 支院寺庵 代表者 會議에서 選出하여 總務院長이 任命하고 各局長은 院長 提請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82 條 各敎區 單位 또는 支院單位로 寺庵 代表會議를 두고 宗務院長 또는 支院長이 當然職 議長이 된다.
宗務院長 또는 支院長이 空席일때는 臨時院長을 選出한다.
第 83 條 서울特別市 各支院 京畿道 및 各 道市의 宗務院의 重要要件은 各寺庵代表者 會議를 거쳐 處理하되 宗憲宗法을違背할 때는 無效化된다. 萬若 宗憲宗法을 違背할 境遇에는 賞罰委員會에 回附한다.
第 84 條 敎區單位로 監察部를 두고 監察에 關한 業務를 管掌하고 監察部長 2人과 委員 2人을 둘 수 있다.
第 85 條 敎區監察部長은 敎區宗務院長의 提請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86 條 宗務院 및 支院運營에 關한 細則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4 章 寺 刹
第 87 條 本宗에 屬한 寺刹은 別冊에 의한다.
  本宗은 寺庵 및 布敎所를 創設할 수 있다.
  但, 國外에는 別院을 두고 그 管下에 寺院을 創設할 수 있다.
  別院設置에 關한 規定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88 條 本宗은 所屬寺庵 및 布敎所 傳法 布敎 法要式 執行 및 僧尼 目的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第 89 條 寺刹에는 住持를 둔다.
  住持任期는 5年으로 한다.
  住持는 寺刹財産을 管理하고 傳法布敎 및 法式을 掌理하고 寺刹을 代表한다.
第 90 條 住持는 當該寺刹의 僧尼 會議 選擧에 依하고 在籍僧侶가 5人未滿일 때는 寺刹內의 推薦에 依하여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91 條 住持候補選擧 또는 內申은 古來의 慣例에 依하여 師資相承 法統相續 招待繼承을 原則으로 한다.
第 92 條 私財를 喜捨하여 創建된 寺刹은 希望에 따라 師資相承할 수 있고, 宗憲 宗法을 違背時는 本人의 希望을 無視한다.
第 93 條 住持 直屬下에 總務 財務 敎務 3職을 둘 수 있다.
  寺刹에 其他 必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5 章 財 政 및 會 計
第 94 條 本宗寺庵 및 宗團機關에 屬한 財産은 三寶護持外에는 使用치 못한다.
第 95 條 前條의 財産은 總務院長의 承認을 받고 宗會認準을 받은後 賣却 寄附 擔保提供等을 할 수 있고 承認 認準을 받지 않고서는 如何한 方法으로도 處分할 수 없다.
  ① 起債에 있어서도 같다.
  ② 其他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96 條 本宗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와 같다.
第 97 條 本宗의 收入은 僧尼의 義務金 寺庵分擔金 法會費 其他 手數料 篤志家의 喜捨金 等으로 充當한다.
第 98 條 諸般義務金을 課하거나 其他 手數料 金額은 宗會에서 定한후 總務院長이 執行한다.
第 99 條 前96條와 97條의 收入과 支出을 總務院은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11月 定期宗會에 提出하여 決議를 얻어야 한다.
  但, 宗會에서 豫算을 決議하지 않거나 豫算編成을 못했을때는 前年度 豫算을 踏襲한다.
第 100 條 本宗의 歲入歲出 決算은 監察院이 監査하여 이를 確定하고 每年 定期宗會에서 監察院의 結果를 報告하고 總務院은 그 確定된 決算을 宗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16 章 褒 賞 과 懲 戒
第 101 條 僧尼 및 敎徒善行에 대한 褒賞과 非行에 對한 懲戒 또는 赦免 輕減復權은 監察院의 要請으로 規正部에 審査를 거쳐 中央宗會可決을 得한 후 總務院長이 이를 確定한다.
第 102 條 褒賞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① 文書表彰
  ② 賞品授與
  ③ 法階昇進
第 103 條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이 行한다.
  ① 遞奪度牒
  ② 除籍處分
  ③ 降級法階
  ④ 公權停止
  ⑤ 文書譴責
  但, 遞奪度牒을 適用時에는 監察院 및 賞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中央宗會議員의 全員 同議로 可決한다.
第 104 條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赦免 輕減復權을 할 수 있다.
  ① 懲戒를 받은者가 前에 非行懺悔한 者
  ② 善行의 功이 있는 者에 限함.
  以上의 者에 對하여 監察院의 調査報告로 規正 委員會의 審査를 걸쳐 赦免 輕減 또는 復權할 수 있다.
  ③ 其他 褒賞 및 賞罰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7 章 附 則
第 105 條 本宗憲條項을 改定할 必要가 有할時는 在籍議員 3分의1發議로 3分의 2以上 出席과 出席議員의 3分의 2以上 贊同을얻어야 改正한다.
第 106 條 本宗憲施行時에 僧尼 및 敎徒가 가지고 있는 下에 提示한 權利와 義務 懲戒事項의 效力은 存續한다.
  ① 僧尼의 得度 入籍 修行 住居 受戒 및 法階等 分限亨有
  ② 各寺庵住持職 및 代表者職
  ③ 僧尼 및 敎徒가 갖고있는 褒賞의 效力
  ④ 僧尼 및 敎徒가 宣戒에 依하여 받는 懲戒 效力
第 107 條 現在 使用하고 있는 憲章 및 其他 宗憲宗法은 本 憲章 公布와 同時 廢棄한다.
第 108 條 本宗憲 宗法은 中央宗會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1978年 10月 23 日 制定
1995年 2 月 20 日 改正
1995年 3 月 10 日 公布
(佛紀 2539年 3月 10日 公布)

宗 法

-- 目 次 --

戒壇設置 及 證師資格
第 1 章 戒壇設置
僧侶規制
第 1 章 分限得失
第 2 章 僧尼의 就籍, 休籍, 停籍 및 除籍
第 3 章 受戒
第 4 章 履歷 安倨 建幢
第 5 章 法階
第 6 章 雜, 附則
宗正推戴 條例
 
中央 宗議會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議員資格
第 3 章 議員選擧
第 4 章 宗會召集
第 5 章 宗議會 權限
第 6 章 質議應答
第 7 章 宗會機構
第 8 章 會議
第 9 章 附則
附 則
元老院法
附 則
總務院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院議
第 3 章 職務代理
第 4 章 職員의 任免
第 5 章 業務分掌
第 6 章 附則
宗務院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銓衡
第 3 章 資格
第 4 章 服務
第 5 章 懲戒
第 6 章 報酬
附 則
監察院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組織
第 3 章 職務代理
第 4 章 職員의 任免
第 5 章 職務職能
附 則
法規委員會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會議
第 3 章 職員과 職務
第 4 章 法規의 審議
附 則
賞罰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賞罰 委員會
第 3 章 褒賞
第 4 章 懲戒
附 則
布敎院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布敎
第 3 章 布敎의 施設
第 4 章 布敎師
第 5 章 布敎講習
第 6 章 總則
敎育院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講院
第 3 章 禪院
第 4 章 念佛院
第 5 章 學校
第 6 章 宗費生
第 7 章 附則
護戒院法
第 1 章 總則
文化院法
第 1 章 總則
地方宗政法
第 1 章 總則
第 2 章 地方宗會
第 3 章 會議
第 4 章 宗務院
第 5 章 寺刹
第 6 章 會計
附 則

戒 壇 設 置 及 證 師 資 格
第 1 章 戒 壇 設 置

第 1 條 이 法은 宗憲 第10條에 依하여 戒壇設置場所를 규정한다.
第 2 條 戒壇이라 함은 沙彌戒 傳法戒 授戒得到 建幢等을 말한다.
第 3 條 戒壇은 本宗 總務院에 設置함을 원칙으로 한다.
    但, 다음 事項은 別途 設置할 수 있다.
    1. 地方(遠距離)에서 傳法戒는 信徒에게 授戒時
    2. 各寺庵에서 信徒에게 授戒時
    3. 總務院長의 事前 承認을 얻을 때 護戒院長이 場所 選定을 할 수 있다.
    4. 地方宗務院에서 五戒十戒菩薩戒 等 建幢授戒時
第 4 條 證師資格은 年齡, 四拾五歲以上 僧納 20年 法階3級以上으로 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僧 侶 規 制
第 1 章 分 限 得 失

宗憲 第十三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宗法을 定한다.
第 1 節 得 度
第 1 條 僧尼가 되려면 다음의 資格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年齡 10歲未滿者는 寺內에 들어와서 行者로서 第3號의 節次를 習得할 수 있다.
    2. 國民學校 卒業者 同等學力을 具備한 者
    3. 沙彌律儀 千手心經 및 朝夕禮佛 節次를 習得한 者
    4. 年齡10歲 以上된 者로써 僧尼가 되려는 者는 得度 擧行前에 所屬 寺庵住持 宗務院 및 支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2 條 아래의 名項에 該當된 者 僧尼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2. 準禁治産者
    3. 破産者로써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의 刑에 處한 者로써 復權되지 아니한 者
    5. 風 癲
    6. 白痴者
    7. 中性者
    8. 不具者
    9. 地方長官의 薦擧가 있을時는 例外로 한다.(障碍人의 認定時)
    但, 戰爭 또는 事變에 際하여 戰鬪 또는 勞務에 從事하다가 名譽戰傷을 입을 者로써 操手 行步 및 視聽에 障碍가 없다고 認定된 者는 例外로 한다.
第 3 條 僧尼가 되려는 者는 師僧을 定하고 總務院長이 指定한 戒壇에서 沙彌戒(十戒), 沙彌尼戒(八葉戒)를 奉受하는 得度의 儀式을 經하여야 한다.
    前項의 戒場에는 削髮 法名受持 및 袈裟 頂戴의 儀를 行하여야 한다.
    第1項의 師僧은 得度師(恩師)와 傳戒師(受戒師)를 말한다.
第 4 條 前項의 得度式은 單獨 또는 合同으로 擧行할 수 있다.
第 5 條 僧尼는 得度式을 畢한 後 2個月以內에 總務院長에게 度牒下附를 申請하여야 한다.
  前項의 申請은 師僧과 連署하되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所轄宗務院長과 支院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1. 戶籍騰本 및 住民登錄票藤本 各 1 部
    2. 學力을 證明하는 書類(卒業證明書의 寫本을 添附할 時는 當該住持의 證明을 要한다.
    3. 區 ㆍ 邑 ㆍ 面長이 發行하는 身元證明書 1部
    4. 得度式 證明書(戒壇의 長이 發行할 것)
    5. 僧籍에 記入事項을 祥記한 履歷書
    6. 就籍할 寺刹住持의 保證書(第2條에 偈記한 事項에 該當치 않는다는 證明 또는 名譽傷痍者인 環境에 得度에 支障이 없다는 證明)
    7. 第1條 第2項 該當자는 敎區宗會의 承認書
第 6 條 度牒의 書式은 別表의 定한바에 衣한다.
第 7 條 僧尼는 度牒을 受持한 날로부터 모든 分限을 亨有한다.
    但, 僧獵은 受戒日로부터 起算한다.

第 2 章 僧尼의 就籍, 休籍, 亭籍 및 除籍
第 8 條 僧尼의 籍은 四通 作成 原本은 總務院에 備置하고 第1副本은 寺刹에 第2副本은 宗務院 又는 支院에 備置하고 第3副本은 本人이 所持한다.
第 9 條 僧籍의 原副本은 燒失 流失 其他 亡失의 憂慮가 없을 만한 裝備가 있는 장소에 嚴重하게 保管하되 天災地變 戰爭事變 其他 不可抗力에 因한 事由가 있기 前에는 保管場所以外로 搬出하지 못한다.
第 10 條 僧籍의 書式은 別表에 依하되 그 用紙는 長期保存할 수 있는 紙類에 限한다.
僧籍薄의 表紙는 布製 其他 厚紙類第에 限한다.
第 11 條 僧尼身上移動 行解昇進 및 其他 僧籍 登載事項中 錯誤가 發見 될 때에는 그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添附한 分限移動(訂正) 屆書를 所轄宗務院長을 輕油하여 總務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事前의 屆出期間 移動이 있는 後 또는 錯誤가 發見後 1週日以內로 한다.
第 12 條 僧尼는 總務院으로부터 받은 僧籍謄本으로써 年1回 宗務院 및 寺刹 備付의 僧籍副本과 對照確定을 받아야 한다.
第 13 條 僧尼는 下의 節次를 밟아 그 籍을 轉籍할 수 있다.
    1. 退籍寺 住持로부터 退籍同意를 받아 그 所轄宗務院長 又는 支院長의 經由를 받을 것.
    2. 轉入籍寺 住持로부터 받은 轉入承認書에 前項經由받은 退籍同意를 添附한 轉籍願를 所轄宗務院長 又는 支院長을 經由하여 總務院에 提出할 것.
第 14 條 退籍할 寺刹이 38以北이거나 住持의 同意를 받지 못할 境遇에는 同門中 道伴 2人이 事實 保證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15 條 僧尼가 休籍을 申請할 때에는 1年 乃至 5年間 休籍을 許可할 수 있다.
休籍中에 있는 者는 僧尼가 亨有한 모든 公權이 停止되고 義務金納入 및 其他 모든 義務가 免除된다.
第 16 條 總務院長은 別途指定한 禁制生業 從事하는 僧尼에게 對하여 그가 다른 非禁制生業으로 轉換한 事實을 所轄 宗務院長 又는 支院長이 證明할 때까지 停籍을 命할 수 있다.
前條 第2項은 停籍者에게 適用한다.
第 17 條 前條의 復籍願은 在籍寺刹住持의 同意書를 添附 所轄宗務院長과 支院長을 經由하여 總務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8 條 總務院 宗務院 支院 및 寺刹에는 僧籍의 休籍, 停籍 및 除籍薄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 19 條 僧尼 死亡 退俗 또는 度牒의 懲戒處分에 當한 境遇에는 2週日以內에 總務院에 除籍 屆出하여야 한다.
第 20 條 師僧이 退俗 또는 度牒의 懲戒로 因하여 分限을 喪失한 境遇에는 그 徒弟는 直系繼脈을 原則으로 한다.
    但,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傍系同列에 入繼할 수 있다.
第 21 條 師僧이나 또는 徒弟는 得度式 畢後에 離錄하지 못한다.
    但,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離錄할 境遇에는 그 徒弟는 當該敎區宗會의 承認을 받아 傍系同列 其他 僧門에入繼할 수 있다.
第 22 條 前條의 離錄屆書는 當該 寺刹住持의 事實調査 顚末書의 所轄宗務院長과 支院長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總務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3 條 僧尼在籍寺 以外의 地에 居住함으로 因하여 義務金 滯納이 2回以上 寺刹 參拜를 闕하기 2年에 안할 境遇에는 在籍寺 住持는 總務院長에게 除籍을 申請할 수 있다.

第 3 章 受 戒
第 24 條 本宗의 戒壇은 別冊과 如히 定한바에 依한다.
第 25 條 僧衲 8年以上者는 具足戒 및 菩薩戒를 奉持하여야 한다.
第 26 條 說戒의 節次는 傳來의 古規에 依하되 依據經典은 下記와 같다.
    1. 比丘戒具足戒는 四分律
    2. 菩薩戒는 梵綱經(48경구계)
第 27 條 三和尙 阿 梨와 七證師는 總務院長 및 護戒院長의 推薦으로 定한다.
第 28 條 說戒가 畢了된 때에는 受戒者에게 同戒錄과 戒牒을 發給하여야 한다.
    但, 沙彌 및 沙彌尼戒受戒者에게는 得度式證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第 29 條 具足戒壇 또는 菩薩戒壇을 建壇코저 할 때에는 1個月前에 總務院長 및 護戒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前項의 申請書에는 三和尙 阿 梨 七證師의 任命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4 章 履 歷 安 居 建 幢
第 30 條 僧尼는 本宗設立의 徒弟敎育機關에서 所定課定의 履歷을 畢了하여야 한다.
第 31 條 戒壇에서 具足戒를 奉持한 者는 本宗의 禪院 또는 修道附院에서 首先安居를 成滿하여야 한다.
第 32 條 安居는 夏安居 冬安居 二期로 하되 法臘은 夏冬 二期를 1年으로 起算한다.
第 33 條 結制의 期限은 다음과 같다.
    夏安居 自 陰 4月 15日 - 至 陰 7月14日
    冬安居 自 陰 10月 15日 - 至 翌年陰 1月 14日
第 34 條 安居할 禪院 修道院은 安居者 10名以上의 集團道場을 말한다.
第 35 條 禪院 또는 修道院의 長은 安居成滿者에게 安居證書를 授與한다.
    但, 2週日 以內에 總務院에 申請하여 登錄을 받아야 한다.
    前項의 傳授式은 建幢의 古例에 依한다.
第 36 條 法階 四級以上의 者가 아니면 建幢할 수 없다.
前項을 違反하여 建幢한 者는 그 法號를 僧籍에 登載치 아니한다.

第 5 章 法 階
第 37 條 法階의 名稱 및 等級은 아래와 如한다.

等 級
一 級
二 級
三 級
四 級
五 級
名 稱
大 宗 師
宗 師
大 德
中 德
僧 德

第 38 條 法階의 昇敍는 下記의 方法에 依하여 施行한다.
    1. 考試
    2. 詮衡 學德이 兼備하거나 宗團에 貢獻한 功積이 顯著한 者에게는 考試委院會의 推薦에 依하여特別 銓衡한다.
第 39 條 考試委員長은 考試 또는 전형 其他 推薦에 合格한 者에게는 法階證書를 授與한다.
第 40 條 法階考試는 二年 一回에 施行한다.
第 41 條 最低級인 僧德法階의 考試를 받고저 하는 者는 下의 資格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1. 年齡은 滿10歲 以上
    2. 安居 2年以上
    3. 沙彌律儀 初心을 習讀하였거나 佛敎儀典을 得한 者
第 42 條 法階의 昇進考試를 받고저 하는 者는 現有法階 授持 3年 經過者로서 下의 資格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中德科 應試者
      1. 安居 3年以上
      2. 沙彌律儀佛典中等科目 및 高等學校을 卒業했어도 필히 佛敎禮典(敎育3回)을 得한 者
    大德科 應試者
      1. 安居10年 이상이라도 本宗敎育 및 布敎師敎育을 4回以上修了을 하지 않으면 應試할 資格이 없다.
第 43 條 宗師科 應試者는 安居 25年以上의 僧侶로서 考試委員長의 指示에 依한 論文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 44 條 大宗師는 宗師法階授持後 5年以上 經過者 中에서 宗務院長의 稟申을 總務院長의 內申과 考試委員會의 推薦에 依하여 昇進한다.
第 45 條 法階考試의 白時, 場所, 考試科目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은 總務院長의 認可를 得한 後 考試期日 2個月前에 敎育院長 및 考試委員會長이 公告한다.

第 6 章 雜 , 附 則
第 46 條 本宗 僧尼의 衣冠鉢盂의 制式은 宗法으로 制定할 때까지 當分間 現行 長衫 鉢盂 및 帽冠의 着用을 容認한다.
    1. 本宗 袈裟는 朱黃色으로 制定한다.
附 則
本 宗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고 現宗法과 同一치 않은 前宗法은 廢棄한다.


宗 正 推 戴 條 例
第 1 條 宗憲 第19條에 依하여 宗正推戴法을 制定한다.
第 2 條 宗正은 下의 資格을 具備하고 또 解行이 圓滿한 者임을 要함.
    1. 年齡 60歲以上
    2. 僧臘 30年以上
    3. 法階 1級
第 3 條 中央宗會는 宗正을 推戴하기 爲하여 그時마다 下에 該當하는 者로서 宗正推戴委員會를 組織한다.
    委員 定員은 9名으로 함.
    1. 中央宗會가 議員中에서 選定한 者
    2. 中央의 各 院長 및 宗會 正副議長 選管委員長
第 4 條 中央宗會는 代表議員 3名을 派遣하여 推戴된 宗正에게 그 就任을 稟請하여야 한다.
第 5 條 推戴된 宗正은 宗會에서 受諾 演述을 하여야 한다.
第 6 條 宗正任期中 死亡 解職 長期의 國外旅行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缺職을 生힐 時는 總務院長이 臨時 署理가 된다.
    前項의 署理 其間은 6個月을 超過하지 못한다.
    但, 國外旅行의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
附 則 本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中 央 宗 議 會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이 法은 宗憲 第23條에 依하여 中央宗儀會(以下宗議會라 稱한다) 組織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다.
第 2 條 中央宗議會[以下宗議會(代議員이라 稱한다.)]
敎區宗務院에 1名씩 配定하고 其外는 選擧管理委員會에서 選出하여 21名으로 構成한다.
第 3 條 總務院長은 議員選擧 公告가 있는 날 各 市ㆍ 道 宗務院 支院別로 議員數를 公告하야야 한다.

第 2 章 議 員 資 格
第 4 條 僧尼中에서 選出하는 宗會議員(代議員이라 稱함)은 다음 名號의 資格要件을 具備한 者라야 한다.
    1. 年齡 35歲以上
    2. 僧臘 7年以上
    3. 法階 中德以上
第 5 條 敎徒中에서 選出하는 宗會議員은 다음 各 號의 資格을 具備한 者라야 한다.
    1. 年齡 35歲以上
    2. 人敎後(信徒證을 받고) 10年以上
第 6 條 宗會議員은 信心이 堅固하여 愛宗心이 透徹하고 識見과 德望이 있는 者라야 한다.
    但, 다음 各項에 該當된 者는 議員이 될 수 없다.
    1. 謹愼의 懲戒를 받은 날로부터 1年以內에 있는 者
    2. 停止處分의 懲戒를 받은 날로부터 3年以內에 있는 者
    3. 收奪法階의 懲戒를 받고 赦免되지 않는 者
    4. 準治産, 禁治産, 破産 宣告를 받고 있는 者

第 3 章 議 員 選 擧
第 7 條 議員選擧는 다음 各項의 節次에 依하여 施行한다.
    1. 總務院長은 議員任期, 滿了3個月前에 議員選擧를 公告한다.
    2. 選擧管理委員會는 5人 ∼ 7人으로 하고 中央宗會에서 選出한다.
    3. 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6院長과 選擧委員長 및 地方宗務長으로 構成하고 總務部長은 幹事가 된다.
    4. 各 市ㆍ道 宗務院長級 支院長은 選擧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14日 以內로 中央選擧管理委員長은 議員中에서 互選하고 任期는 委員과 같다.
    5. 7人乃至 5人選擧委員會를 構成하고 當議 宗務及 支院에 配定된 議員候補를 推薦하여 10日以內에 中央選擧管理理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6. 缺員이 있어 補缺選擧를 할 때도 이 節次에 依한다.
第 8 條 僧尼及 敎徒로써 議員立候補에 內定된 者는 다음 各項 節次를 밟아야 한다.
    1. 各敎區 宗務院 또는 支院 選擧委員會 推薦書 1通
    2. 立候補者 承諾書 1通
    3. 履歷書 市ㆍ邑ㆍ面ㆍ區聽長 發行 身元證明書 各1通
    以上 書類를 添附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 9 條 申告 마감일까지 立候補者가 定員未達일때는 規定에 不拘하고 前條4項에 拘碍없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單獨 選出할 수 있다.
第 10 條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出된 議員名單을 3日內로 公告한다.
第 11 條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宗會議員에 選出된 議員에게는 選出된 10日內로 選出通告를 하여야 한다.
第 12 條 候補中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審査가 不當하다고 異議가 있으면 監察院에 調査判定을 要求할 수 있다.
第 13 條 監察院에서 不當하다고 判定된 選擧部分은 再選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 14 條 監察院의 判定에 對하여 異議를 申立할 수 있다.
    但, 監察院의 判定이 不當하다고 認定되면 護戒院長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護戒院은 2週日內로 調査結果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再申 要請할 수 있다.

第 4 章 宗 會 召 集
第 15 條 宗議會는 開催 1個月前에 議長이 召集한다.
    但, 議員選擧後 첫 宗議會는 總務院長이 召集한다.
第 16 條 定期宗會는 會計年度 開始 2個月前에 召集한다.
緊急한 必要가 있을때는 總務院長 또는 議員 3分之1 要求가 있을 때 臨時宗會를 召集한다.
第 17 條 宗議會 開會閉會에는 宗正의 宣示가 있어야 한다.

第 5 章 宗 議 會 權 限
第 18 條 宗會議員은 다음과 같은 權限을 갖는다.
    1. 宗憲改正
    2. 宗法의 制定 및 改正
    3. 宗團의 緊急會議 및 緊急財政處分
    4. 宗團幹部 選出任命承認 또는 不信任
    5. 宗團機構의 監査
    6. 豫算案 決算承認
    7.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8. 法人의 理事選出權
    9. 賞罰委員 및 法規委員會를 두고 諸般法規를 審議한다.
    10. 宗憲 第25條에 依據 中央宗會에 特別 監査權

第 6 章 質 議 應 答
第 19 條 宗會議員의 다음과 같은 質議에 對하여 各院長及 任職員은 誠實히 答하여야 한다.
    ① 宗策에 對한 質議
    ② 寺菴管理에 對한 質議
    ③ 所管業務에 對한 質議
    ④ 法人運營에 對한 質議
第 20 條 各院長及 任職員은 宗會에서 意見提示를 할 수 있다.

第 7 章 宗 會 機 構
第 21 條 宗議會에는 다음 任員을 둔다.
    1. 議 長 1人
    2. 副 議 長 2人
    3. 宗會事務局長 1人
    4. 書記 司察 各 若干人
第 22 條 議長 副議長은 宗議會 互選으로 定한다.
    議長은 宗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主宰하고 會議를 開閉하며 宗會任員을 指揮監督하고 宗議會議員이 會議途中 소란을 피우거나 會議를 防害하면 卽時 退場 命令을 한다.
    副議長은 議長補佐하고 議長有故時는 副議長中 1人이 其 職務를 代行한다.
第 23 條 事務局長은 서울居住 議員中에서 議長이 任命한다.
    事務局長은 議長의 指示에 依하여 宗會事務局을 管掌하고 部下任員을 指揮하여 議事를 管掌한다.
第 24 條 書記 司察은 議長이 任命한다.
    書記는 事務局長의 指揮에 依하여 庶務와 記錄에 從事한다.
    司察은 事務局長의 指揮에 依하여 會議秩序 維持에 從事한다.

第 8 章 會 議
第 25 條 宗議會는 在籍議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이 아니면 開催치 못한다.
    모든 議案은 出席議員 過半數 以上으로 決議하고 可否同數일때는 議長은 其 決定權을 갖는다.
第 26 條 總務院과 宗務院은 議案을 提出할 수 있다.
    但, 宗務會議를 거쳐야 한다.
    議員은 5人以上의 贊同을 얻어 議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 27 條 모든 議案은 3讀會를 걸쳐 決議한다.
    本議會 提案說明을 1讀會로 하고 委員會 審議를 2讀會로 하고 本宗會에서 決議를 3讀會라 한다.
    但, 緊急을 要하는 案件은 宗會議決로써 第27條의 決定에 不拘하고 2讀會를 省略할 수도 있다.
    歲入歲出 豫算案은 省略할 수 없다.
第 28 條 歲入歲出 豫算案은 宗議會 開會初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9 條 議長은 討論 終結을 宣言한다.
    但, 出席議員 過半數 決議가 있으면 討論을 再開할 수 있다.
第 30 條 議員이 議案에 對하여 發言코저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얻은 後 起立 登壇하여야 한다.
    但, 議長의 許可가 있으면 坐席發言도 할 수 있다.
第 31 條 議長은 會議進行中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議員에 對하여 發言中止도 할 수 있다.
第 32 條 議長은 會議進行上 또는 會議秩序維持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相當한 期間을 定하고 休會를 宣言할 수 있다.
    但, 其期間은 會期를 超過할 수 없다.
第 33 條 宗正은 重大事態 收拾上 萬不得而한 境遇에 限하여 停會를 命할 수 있다.
    停會後 再開會는 總務院長과 宗會議長의 合意로 決定한다.

第 9 章 懲 戒
第 34 條 議員의 非違를 糾正키 위하여 宗會議 開會中 懲戒委員會를 設置한다.
    懲戒委員會는 會議中에서 選出한 5人懲戒委員으로 構成한다.
第 35 條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 36 條 宗會議員 非違事案을 懲戒委員會에 回付함을 宗議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 37 條 宗會議員의 非違는 다음 各項의 範違에 限하여 糾正한다.
    1. 正當한 事由없이 宗會에 出席치 않는 者
    2. 議事進行을 防害하거나 議會秩序를 紊亂케 하는 者
    3. 理由없이 議長의 指示에 不應한는 者
    4. 議員으로써 宗議會 威信을 失墜케 하는 者
    5. 其他 議員으로써 重大한 非違를 犯한 者
第 38 條 宗會議員에 對한 懲戒는 譴責, 懺悔, 出席停止, 除名等 4種으로 한다.
    出席停止는 1日以上의 期限을 定하여 그 會期를 超過할 수 없다.
    除名은 그 任期中 宗會議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 39 條 宗會議員은 代理, 出席을 許容치 아니한다.
第 40 條 宗會議員은 開會前 名簿에 書名捺印하고 宗會事務局長은 開會前에 呼名 點檢하여야 한다.
第 41 條 이 法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務院長의 合意로 議長이 定하여 實行한다.
第 42 條 이 法을 改定할 必要가 있을때에는 宗會議員 過半數以上의 贊同이 있어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元 老 院 法
第 1 條 宗團의 現狀을 打開하고 效率的인 宗務運營과 推進을 期하기 爲하여 宗憲 第38條 規定에 依하여 宗正의 諮問機關으로 元老院을 設置한다.
第 2 條 元老院은 5人以上 人員을 增員하여 元老로써 組織한다.
第 3 條 元老는 宗正 또는 院長을 歷任한 元老 또는 學德과 修行을 兼備한 65歲이상 中에서 總務院長이 稟信하여 宗正이 委囑한다.
第 4 條 元老는 終身制로 하고, 任務遂行上 支障이 있다고 認定할 때 宗正은 宗務會議決議를 결쳐 委囑을 解除할 수 있다.
第 5 條 宗團의 非常事態 其他 重要한 財産을 處決함에 元老院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第 6 條 總務院長은 元老院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7 條 元老議院 召集은 元老院長이 하고 宗正은 元老院長에게 院會 召集要求를 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1. 元老院
    2. 但, 宗會에서 認准을 받은 者는 宗會議員이 될 수 있다.
    3. 6院長은 그 職을 辭任할 경우 宗會議員職도 自動辭任된다.

總 務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憲 第42條에 依하여 總務院과 總務院 各部 및 宗正室의 組織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體系있는 宗務遂行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本宗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3 條 本宗은 宗團의 宗政全般을 統轄하는 最高執行機關이다.

第 2 章 院 議
第 4 條 本院은 總務院長과 宗務委員으로 構成하는 院議를 둔다.
第 5 條 總務院長은 宗務議會議長이 되며 總務, 財務, 敎務, 社會, 規正 組織部長은 議員이 되며 議長有故時는 總務部長, 議長이 되고 모든 案件은 在籍議員의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 決定한다.
    但, 必要로 認定할 時는 局長, 課長을 參席케 하여 意見陳述케 한다.
第 6 條 院議는 下의 區分에 依하여 此를 開催한다.
    1. 定期院議 (每月曜日)
    2. 緊急院議 (緊急 又는 必要할 時)
第 7 條 總務院長은 院議를 主裁하고 各 部長 및 司書室長은 主管 業務上 重要한 事項에 關한 議案을 作成하여 院議에 附한다.
第 8 條 下記 事項은 必히 院議에 附하여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宗憲宗法 및 其他 法規의 施行 及 改正에 關한 事項
    2. 院費收入支出豫決算等에 關한 事項
    3. 財産處分에 關한 事項
    4. 行解法階 及 選試에 關한 事項
    5. 布敎敎育에 關한 事項
    6. 重大人事에 關한 事項
    7. 新事業企劃에 關한 事項
    8. 賞罰에 關한 事項
    9. 其他 重要한 事項

第 3 章 職 務 代 理
第 9 條 總務院長은 宗正을 補佐하며 宗正이 有故할 時는 其 職務를 代理하고 本院을 代表하여 宗政 一切를 統理한다.
第 10 條 部長은 上司의 命에 從하여 該部屬職員을 指揮監督하고 其 主管業務를 掌理한다.
第 11 條 局長은 上司의 命을 受하여 該局의 擔任事務를 掌理한다.
第 12 條 課長 及 書記는 上司의 命을 受하여 擔當 又는 指定된 事務에 從事한다.
第 13 條 總務院長이 事故고 因하여 不在할 時는 總務部長이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 14 條 部長中 事故로 因하여 不在할 時는 總務院長이 指定을 受한 局長 又는 課長이 其 職務를 代理한다.

第 4 章 職員의 任免
第 15 條 本院 職員中 宗憲 第43條에 規定한 以外의 職員任免을 下記 事項에 依한다.
    1. 局長은 院議에서 詮議하여 各部長의 內申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2. 課長, 書記 及 附屬員은 主務部長의 推薦으로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16 條 前條에 依하여 任命된 職員으로서 辭免, 退陣, 解任等 事가 有할 境遇에 在하여는 總務院長이 此를 決裁한다.

第 5 章 業 務 分 掌
第 17 條 總務部에는 庶務情報 企劃文書의 三局을 置하고 下의 事業를 分掌한다.
    1. 庶務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宗憲 宗會 及 其他 法規에 關한 事項
      2) 人事에 關한 事項
      3) 會議에 關한 事項
      4) 宗政企劃에 關한 事項
      5) 印章管守에 關한 事項
      6) 各 宗務院 及 寺院指揮監督에 關한 事項
      7) 事務傳掌에 關한 事項
      8) 院內取締에 關한 事項
      9) 僧籍 및 度牒發結에 關한 事項
      10) 日直 及 宿直에 關한 事項
      11) 賞罰에 關한 事項
      12) 其他 庶務에 關한 事項
    2. 情報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와 如함
      1) 情報에 關한 事項
      2) 其他 情報에 關한 事項
    3. 企劃文書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화 如함
      1) 統計에 關한 事項
      2) 文書 接受 發送에 關한 事項
      3) 事務用 印刷에 關한 事項
      4) 文書出納保管에 關한 事項
      5) 新聞(宗報) 및 圖書出版에 關한 事項
      6) 其他 文書에 關한 事項
第 18 條 敎務部에는 業務敎育의 二局을 置하고 下와 如히 事務를 分掌함.
    1. 敎務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와 如함
      1) 布敎에 關한 事項
      2) 法要儀式에 關한 事項
      3) 行解法階에 關한 事項
      4) 信徒, 組織化運動에 關한 事項
      5) 信徒의 動員 及 企劃에 關한 事項
      6) 其他 布敎에 關한 事項
    2. 敎育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와 如함
      1) 敎育에 關한 事項
      2) 選試에 關한 事項
      3) 貴重品 及 圖書出 保管에 關한 事項
      4) 古蹟 及 美術에 關한 事項
      5) 其他 敎育에 關한 事項
第 19 條 財務部에는 財政 會計 二局을 置하고 下와 如히 事務를 分掌함.
    1. 財政局 事務에 關한 事項
      1) 宗團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2) 農林에 關한 事項
      3) 建物 及 其他 營繕에 關한 事項
      4) 財産運營 及 企劃에 關한 事項
      5) 重要財産處分에 關한 事項
      6) 寄附 及 補助에 關한 事項
      7) 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
    2. 會計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화 如함
      1) 宗費 及 雜種金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項
      2) 小作科, 使用科, 手數科 調整 徵收에 關한 事項
      3) 豫算 及 決算에 關한 事項
      4) 物品賣買 及 修繕에 關한 事項
      5) 金錢有價證券 物品出納保管에 關한 事項
第 20 條 規正部에는 監察局을 두어 아래와 같은 業務를 遂行한다.
    1. 各寺庵, 風紀에 關한 事項
    2. 距離, 托鉢僧團束 및 似而非僧 團束
    3. 僧尼의 規範 指揮育成 및 儀式에 對한 實踐確認
第 21 條 組織部에는 組織局을 두어 아래와 같은 業務를 遂行한다.
    1. 各寺庵의 組織 及 信徒의 分布狀況을 把握한다.
    2. 宗團行事時 事前 活動을 하여 準備한다.
    3. 敎育布敎部와 紐帶를 하여 諸般事項을 點檢한다.
    4. 情報에 關한 事項을 把握한다.
    5. 其他 統計에 關한 事項
第 22 條 社會部에는 社會, 外事의 二局을 置하고 下와 如히 社務를 分掌한다.
    1. 社會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아래와 같다.
      1) 敎化運動에 關한 事項
      2) 社會事業에 關한 事項
      3) 國民精神 誘導에 關한 事項
      4) 護國運動 及 事業에 關한 事項
      5) 其他 敎化事業에 關한 事項
    2. 外事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記와 如함
      1) 外事에 關한 事項
      2) 對外團體連絡에 關한 事項
      3) 時局에 關한 事項
      4) 宣傳에 關한 事項
      5) 其他 外事에 關한 事項
第 23 條 宗正司書室에는 室長下에 總務局을 置하고 庶務課를 두며 다음과 같이 事務를 掌理한다.
    1. 庶務에 關한 事項
    2. 情報에 關한 事項
    3. 敎育布敎에 關한 事項
    4. 宗正補佐에 關한 諸般事項
第 24 條 各局內에 屬한 課長 及 書記에 對한 事務는 主務部長의 指定에 依하여 分掌함.

第 6 章 附 則
第 25 條 本院則 施行에 關한 處務規程은 總務院長이 此를 別로 定한다.
第 26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宗 務 員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團 宗務員에 適用할 根本基準을 確立하여 人事行政의 公正을 期함과 同時에 宗務員으로 하여금 宗團全體에 對한 奉仕者로서 最大의 能率을 發揮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本法의 規定은 本法 其他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宗團 宗務員에 適用한다.
第 3 條 宗務院은 이를 直任職 稟任職 및 選任職으로 區分하며 下記와 如히 細分한다.
    1. 直任職
      1) 考試委員長 및 委員
      2) 三院各局長
      3) 諮問委員 및 幹事
      4) 戒壇의 七燈師
    2. 稟任職
    非選擧
      1) 寺刹住持 및 布敎師(寺刹住持는 五人未滿일 때)
      2) 講院院長 禪院念佛院祖室
    3. 選任職
      1) 總務院長, 總務部長 및 各部長
      2) 監察院長 및 中央監察院長 各部長
      3) 布敎院長, 敎育院長 各部長
      4) 護戒院長 文化院長 各部長
      5) 法規委員長, 賞罰委員長 및 委員
      6) 選擧寺刹住持 및 宗務院長 또는 支院長
    前記 各項에 提記한 者 以外의 宗務員 任命은 宗法의 定한바에 依한다.

第 2 章 詮 衡
第 4 條 宗正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監察院長의 意見을 徵하여 第3條에 提記한 宗務員中 一部에 對하여考試委員會로 하여금 資格을 銓衡할 수 있다.
第 5 條 稟任職에 對하여는 그 提請者로 하여금 事前 그 資格을 充分히 審査銓衡케 함을 要한다.

第 3 章 資 格
第 6 條 本宗務院의 資格要件은 別表 第1條의 定한바에 依한다. 宗務職 署理의 任命에는 前記의 資格要件에 不拘하고 任命할 수 있다. 但, 三師 七燈師는 署理로서 任命할 수 없다.
第 7 條 宗務員은 下期 各號의 1에 該當된 者는 宗務員이 될 수 없다.
    1.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또는 그 執行猶豫中에 있는 者
    2. 國法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3. 公權停止以上의 懲戒處分中에 있는 者 또는 免職以上의 懲戒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2年을 超過하지 아니한 者
    4. 停籍 또는 體籍中에 있는 者
宗務員 在任中 前項 各號의 1에 該當될 때에는 解任節次없이 그 職에서 自然 解免될 것으로 본다.
    5. 起訴되어 有罪判決을 받은 者

第 4 章 服 務
第 8 條 宗務員은 恒常 宗旨에 着心하여 宗祖의 遺訓을 받들어 誠實히 服務를 遂行하며, 宗團內外의 諸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 9 條 本宗務員은 上司의 服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但,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 10 條 宗務員은 宗團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公正히 執行하여야 한다.
第 11 條 宗務員은 各義의 如何를 不拘하고 服務에 關하여 直接 또는 間接의 謝禮 或은 贈與를 받을 수 없다.
第 12 條 宗務員은 服務上 知得한 一切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第 13 條 宗務員은 同時에 遠隔地의 宗團職을 兼하지 못한다.
第 14 條 宗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며 宗務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5 條 宗務員은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主任地를 離脫할 수 없다.
第 16 條 宗務員으로서 下記의 1에 該當할 때에는 任命權者免職시킬수 있다.
    1. 身體精神上의 故障으로 因하여 服務를 堪當치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
第 17 條 宗務員이 下의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任命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1. 身體精神上의 故障으로 長期의 休養을 要할 때
    2. 監察院의 懲戒審査에 回附되었을 때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었을 때

第 5 章 懲 戒
第 18 條 宗務員은 下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 本法 其他 法令을 違反하거나 宗務員의 本分에 違背되는 行爲가 있을 때
    2. 服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執務에 怠慢하며 또는 後任事務引繼를 拒否하여 宗團機關에 損害를 끼치게 한 때
    3. 服務의 內外를 不問하고 宗務員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가 있을 때
    4.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를 離脫하여 2週日 以上되는 者
第 19 條 賞罰議案員이 中央宗務員이 아닌 者가 그 本分의 職務上 또는 懲戒事務執行에 있어 犯則 또는 不當한 行爲가 있을 境遇에는 宗務會議決로 中央宗會議 賞罰委員會 決議로 處分한다.
    1. 치奪度牒
    2. 免職
    3. 停職의 期間은 1月以上 6月以下로 한다.
    4. 法階降級
    5. 譴責
    6. 宗憲 第103條 但書에 準한다.

第 6 章 報 酬
第 20 條 宗務職員의 報酬는 各其 機關에는 財政實情 및 豫算上 모든 事情과 職員의 生活形便 其他 社會情況을 參酌하여 適宜하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 21 條 宗務職員으로서 2以上의 宗團職場을 가진 者는 原則的으로 1箇職場에 限하여 報酬를 받아야 한다.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하여 同時에 2以上의 宗團職場에서 報酬를 받게 될 境遇에는 當該 宗團職場의 責任者의 同義書를 받아 理由書와 함께 總務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 22 條 宗團이 寄附한 財産으로써 設立한 學校나 其他 企業體도 上의 境遇에는 宗團職場으로 看做한다.
第 23 條 宗務員의 資格基準은 別表와 같다.
第 24 條 宗務職員의 報酬는 宗務會議 又는 宗會決議로 定한다.
附 則 第 25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宗 務 職 員 資 格 表
職名
資 格 要 件
任 命 制
年 齡
法 臘
法 階
各 院 長
45歲以上
15年以上
3級以上
選 任
考 試 委 員 長
45
15
3
直 任
戒 壇 三 和 尙
45
15
3
直 任
四 書 室 長
30
10
4
直 任
戒 壇 七 燈 師
45
15
3
直 任
布 敎 師
30
7
4
直 任
監察, 法規賞罰委員
45
15
3
選 任
考 試 委 員
45
15
3
直 任
各 院, 各 部 長
30
10
4
直 任
六 院, 各 部 長
25
5
5
稟 任
寺 刹 住 持
25
7
4
稟 任
宗 務 院 長
45
15
3
選 任
宗 務 院 局 長
30
5
5
選 任


監 察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憲 第48條에 依據하여 監察機關의 組織과 職務를 定하여 監察宗務의 嚴正迅速을 期함으로서 宗務行政의 選定과 僧尼의 氣風등 位階秩序를 바로 함을 目的으로 定한다.
第 2 條 本院의 總務院內에 置한다.

第 2 章 組 織
第 3 條 本院은 院長, 監察, 調査部長 及 各 局長 中央監察委員으로 院會를 組織한다.
第 4 條 本院은 地方敎區와 連結上 必要가 有할 時는 敎區監察部長을 參席케 하여 院會를 組織함을 得한다.
第 5 條 院會는 定期 및 臨時院會를 院長이 召集한다.
定期院會는 每年 5月, 10月 2回로 하며 臨時院會는 緊急히 必要로 認할 時로 한다.
第 6 條 院會는 監察院長이 10日以上 前期하여 召集하고 그 院長이 된다.

第 3 章 職 務 代 理
第 7 條 監察院長은 監察院 事項에 關하여 宗正을 補佐하며 院을 代表하고 監察 및 各級 監察宗政을 指揮監督한다.
第 8 條 監察部長은 院長을 補佐하며 院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9 條 部長은 上司의 命에 從하여 監察을 指揮監督하여 該當事務를 管理한다.
第 10 條 監察 및 局長 및 書記는 上司의 命을 受하여 그 擔當事務를 掌理한다.

第 4 章 職 員의 任 免
第 11 條 本院의 選擧職 院長(院長, 部長, 中央監察委員)을 除外한 監察및 局長과 書記는 部長의 推薦에 依하여 院長이 任命한다.
第 12 條 前條에 依하여 任命된 職員의 辭免, 退職 解職等이 有할 時는 院長이 裁決한다.
第 13 條 監察院長 또는 監察, 調査部長에 缺職이 生할 時는 總務院長 推薦에 依하여 選任하고 宗會에 認準을 받는다.

第 5 章 事 務 職 能
第 14 條 本院은 監察事項을 中央宗會에 意見을 添附하여 報告한다.
第 15 條 本院은 宗團에 重大한 事項이 有할 時는 中央宗會 議長의 承認을 받아 召集함.
第 16 條 本院 監察部에 監察調査의 2局을 置하고 下와 如히 事務를 分掌한다.
    1. 監察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와 如함
      1) 往復의 公文書取級에 關한 事項
      2) 各級 宗務機關의 事務 및 會計監査
      3) 褒賞 및 懲戒赦免輕減 復權에 關한 事項
       但, 赦免輕減復權에 對한 事項은 賞罰委員會 및 宗會議決을 得하여야 한다.
      4) 法令에 依하여 監察院에 屬한 事項
      5) 各級 宗務機關의 風規 및 僧尼의 紀綱에 關한 事項
    2. 調査局 事務에 關한 事項은 下와 如함
      1) 各級 宗務機關 宗務上의 非違
      2) 宗務院의 職務上 非違
      3) 宗務員 및 僧尼의 資格審査에 關한 事項
附 則
第 17 條 地方 敎區 監察部則은 本院則에 準한다.
第 18 條 本院法 施行上 細則은 院長이 此를 別定한다.
第 19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法 規 委 員 會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規則은 宗憲 第71條에 依하여 定한다.
第 2 條 本委員會는 中央總務院內에 置한다.

第 2 章 會 議
第 3 條 本委員會는 每年 定期 中央會議와 又는 必要할 時는 臨時會議를 開催한다.
第 4 條 委員會 定足數는 9人以內로 中央宗會正副議長과 選擧委員長 및 各院長으로 한다.
第 5 條 委員會는 委員 過半數以上의 出席이 아니면 開會함을 不得한다.
第 6 條 委員會는 總務院長이 召集한다.
第 7 條 委員會는 宗團의 諸般法規와 重要한 敎案을 審議한다.

第 3 章 職 員과 職 務
第 8 條 本委員會는 다음의 職員을 置한다.
    1. 委 員 長 1人
    2. 常任委員 2人 (1人은 總務部長으로 한다.)
    3. 書 記 若干人
第 9 條 本委員會의 職員은 下記 各項에 依하여 選定한다.
    1. 委員長 及 常任委員은 委員會에서 委員中으로 選定하고 總務院長 이를 任命한다.
    2. 書記는 會議를 開催할 時마다 中央總務院長이 總務院 職員中에서 指定하여 定한다.
    (總務部長은 原則으로 定한다.)
第 10 條 本委員會 職員의 職務는 下記와 如한다.
    1.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議進行上 諸般事項을 統理한다.
    2. 常任委員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事故가 有할 時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3. 書記는 委員長의 指揮에 依하여 議事의 書錄과 文書의 整理에 從事한다.

第 4 章 法 規의 審 議
第 11 條 本委員會는 下記의 二種區分에 依하여 法規 및 敎案을 審議한다.
    第一種法
    本 委員會에서 審議하여 中央宗會의 決議를 要한 後 議長이 發布 施行하는 下記의 法規를 第1種法으로 定한다.
      1. 宗 憲
      2. 宗正推載條例
      3. 中央宗會法
      4. 法規委員會法
      5. 賞罰法
      6. 考試委員會法
      7. 布敎法
      8. 敎育法
      9. 宗務院法
      10. 總務院法
      11. 監察院法
      12. 地方宗政法
      13. 護戒院法
      14. 文化院法
      15. 僧尼 及 信徒에 關한 重要法規
      16. 財産管理에 關한 法
    第二種法
    第一種法의 施行上 必要에 依하여 本委員會에서 審議制定한 後 議長이 發布施行하는 法規를 第二種法으로 定한다.
    第三種法
    下記 各項에 關한 法規 及 敎案을 第三種法으로 定한다.
      1. 第一種法의 施行上 必要한 細目規定
      2. 各敎區 及 該所屬 事業機關에서 宗會 및 宗務會議의 許可를 得하여 施行하고자 하는 法規 敎案
      3. 諸般法規의 運用上 解釋에 關한 것
第 12 條 法規의 審議가 完了될 時 委員長은 그 法案의 末에 署名하여 宗正에게 報告한다.
附 則
第 13 條 本法은 中央宗會의 決議가 아니면 改正 또는 變更함을 不得한다.
第 14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賞 罰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憲 第71條에 依하여 定한다.
第 2 條 僧尼 及 信徒로서 善行 또는 非行이 有할 時는 本法에 依하여 賞罰을 행한다.

第 2 章 賞罰 委員會
第 3 條 賞罰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爲하여 賞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置한다.
第 4 條 賞罰委員은 宗會의 選擧에 依하여 選出한다.
第 5 條 本委員會 中央總務院內에 置한다.
第 6 條 本委員會는 每年 定期中央宗議會와 必要에 따라 臨時會議를 開催하며 이를 賞罰委員長이 召集한다.
第 7 條 本委員會에는 委員長 1人, 常任委員 1人, 書記 若干名을 下記 各事項에 依하여 選定한다.
    1. 委員長 及 常任委員은 委員會에서 委員中에서 選定한다.
    2. 書記는 會議를 開催할 時마다 中央總務院長이 宗務職員中에서 指定하여야 한다.
第 8 條 本委員會 職員의 職務는 下記와 如한다.
    1.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進行上 諸般事項을 統理한다.
    2. 常任委員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이 事故가 有할 時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3. 書記는 委員長의 指示에 依하여 議事의 記錄과 文書의 整理에 從事한다.
第 9 條 委員會는 下記 各項에 關한 賞罰事項을 審議 完了될 時 委員長은 署名하여 宗正에 報告한다.

第 3 章 褒 賞
第 10 條 褒賞은 下記 各號의 1에 該當한 者에게 行한다.
    1. 三寶護持와 伽藍守護上 功勞가 有한 者
    2. 布敎敎育上 特別한 功勞가 有한 者
    3. 國家社會에 特別한 功勞가 有한 者
    4. 宗團의 公職에 從하여 顯著한 功積가 有한 者
    5. 宗團의 和合을 維持하고 師僧 及 尊屬法類에 對하여 孝行이 有한 者
    6. 其他 褒賞할만한 善行 又는 功勞가 有한 者
第 11 條 褒賞을 行할 時는 敎區監察部에서 그 事實을 調査하여 中央監察委員長에게 報告하고 中央監察院長은 此를 賞罰委員會에 提案하여 審議를 求한 後 宗正에게 稟啓한다.
第 12 條 褒賞은 宗正이 이를 行한다.
    但, 敎區宗務院 又는 寺刹에서 特히 褒賞을 行하고자 할 時는 總務院長의 承認을 要한다.
第 13 條 褒賞은 此를 分하여 下記의 三種으로 定한다.
    1. 賞典 2. 賞品 3. 賞狀

第 4 章 懲 戒
第 14 條 懲戒는 下期의 區分에 依하여 此를 行한다.
    1.치奪度牒
    2. 收奪法階
    3. 降級法階
    4. 分限停止
    5. 謹愼譴責
    6. 宗憲 第103條 但書에 準한다.
第 15 條 치奪度牒은 給付하였던 度牒을 奪하고 5日以內에 寺刹以外로 賓斥한다.
    치奪度牒의 區分에 該當한 者는 下記와 如한다.
    1. 佛祖에 對하여 不敬한 行爲가 有한 者
    2. 宗正 又는 重要 敎職者에 對하여 悔辱的 行爲가 有한 者
    3. 敎義에 對하여 異端設을 主張하고 轉敎를 謀略하는 者
    4. 徒黨을 作하여 宗團의 和合을 破하는 者
    5. 收奪法階의 處分을 受하고도 改悛할 希望이 無한 行爲가 有한 者
    6. 金錮以上의 刑에 處하거나 又는 壹百萬원以上의 刑에 處한 者
    7. 宗憲 及 宗令에 違反하는 行爲가 有한 者
第 16 條 收奪法階는 授與하였던 法階를 剝奪한다.
    收奪法階의 處分에 該當한 者는 下記와 如한다.
    1. 師僧 又는 尊屬法類에 對하여 不遜한 行爲가 敢行하고 僧團의 風紀를 紊亂케 한 者
    2. 寺刹에 損害를 及하게 한 行爲가 有한 者
    3. 降級法階의 處分을 受하고도 改悛의 希望이 없는 行爲를 하는 者
第 17 條 降級法階는 現在法階에서 一級 又는 二級以上의 法階를 降級한다.
    降級法階의 處分에 該當한 者는 下記와 如한다.
    1. 宗團의 財産을 不當하게 消費한 者
    2. 寺刹을 荒廢하게 할만한 行爲가 有한 者
    3. 分限停止處分을 受하고도 改悛의 希望이 無한 行爲가 有한 者
第 18 條 分限停止는 3個月以上 3個年以上 僧尼 及 信徒分限上에 有한 一切 權利를 停止한다.
    分限停止의 處分에 該當한 者는 下記와 如한다.
    1. 僧尼 及 信徒의 體面과 威信上에 失墜되는 行爲가 有한 者
    2. 僧尼 及 信徒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고 又는 正當한 宗務施行上에 不服 或은 非謗의 行爲가 有한 者
    3. 謹愼 又는 譴責의 處分을 受하고도 改悛할 希望이 無한 行爲가 有한 者
第 19 條 謹愼은 3個月以上 1個年以上 寺內에서 謹愼하며 懺悔케 하고 譴責은 文書로서 懲戒한다.
    謹愼 又는 譴責에 該當한 者는 下記와 如한다.
    1. 職名 及 行解의 履歷을 詐稱한 者
    2. 過誤에 依하여 反則한 者
    3. 其他 僧尼 及 信徒의 體面上 不當한 줄로 認定되는 行爲가 有한 者
第 20 條 懲戒를 行할 時는 敎區監察部에서 그 事實을 調査하여 中央監察院長에게 報告하고 中央監察院長은 此를 賞罰委員會에 提案하여 審議를 求한 後 總務院長에게 稟啓한다.
第 21 條 懲戒는 宗正의 宣戒文에 依하여 總務院長이 行하고 宣戒文에는 事實, 理由, 適用條文을 明記함을 要한다.
第 22 條 下記 各號의 1에 該當한 者는 情狀을 參酌하여 그 處罰을 輕減할 수 있다.
    1. 行爲가 發覺되기 前에 事實을 自由 懺悔한 者
    2. 年令 十六歲 未滿, 七十歲 以上의 者
    3. 非行의 情狀이 特히 憫諒할만한 者
第 23 條 懲戒處分을 受한 者로서 前非를 悔悟하고 特히 善行 又는 功勞가 有한 者에 對하여 輕減 又는 免赦함을 課한다.
    但, 奪度牒의 處分을 受한 者는 赦免을 中央宗會法 第 14條 但書에 準한다.
附 則
第 24 條 本法은 中央宗會 議決을 要하지 아니하면 改正함을 不得한다.
第 25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布 敎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本宗의 宗憲 第63條에 依하여 布敎院法 宗旨를 宣布하여 大衆으로 하여금 安身立命의 길을 얻게함으로서 目的한다.
第 2 條 布敎에 要하는 施設, 人物 及 其他 機關은 總務院內 布敎院 統轄에 存屬한다.
布敎院은 各其管下에 있는 前項의 機關等을 管理 監督한다.
第 3 條 信徒는 佛敎徒 敎典의 定한자에 依하여 布敎에 對한 權利 及 義務를 가진다.

第 2 章 布 敎
第 4 條 布敎의 種類는 定地布敎, 文書布敎, 國外布敎等으로 한다.
第 5 條 布敎의 方法은 坐禪, 講說, 敎理, 文書, 演藝, 施療, 隣保, 保有 儀式等으로 한다.
第 6 條 宗正은 必要있다고 認定할 時는 布敎師에게 對하여 布敎의 方法을 指定하거나 變更하거나 又는 制限한다.
第 7 條 定地布敎는 下의 期月에 布敎를 行함을 要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한다.
    1. 布敎堂에서는 每週日曜日 又는 旣定曜日
    2. 寺刹에서는 每月1日, 15日 又는 10日, 20日, 30日 및 地藏觀音劑日
第 8 條 禪門 又는 外國에 布敎코져 하는 者는 總務院長 및 布敎院長의 許可를 受함을 得한다.
第 9 條 日曜學校 救恤事業 又는 巡廻演藝等에 依한 布敎를 하고자하는 者는 所轄 宗務院長의 許可를 受하여야 한다.
    宗務院長이 前項의 認可를 할 時는 卽時 總務院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3 章 布敎의 施設
第 1 節 寺刹 及 敎堂

第 10 條 寺刹은 主로 布敎道場으로 活用한다.
第 11 條 寺刹과 類似한 佛堂으로서 主로 布敎를 行하는 것은 此를 布敎堂이라 稱한다.
    布敎堂은 布敎傳法, 禮式法令 及 僧尼住持以外에 此를 使用하거나 使用케 함을 不得한다.
    但, 布敎院長 許可를 受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 12 條 布敎堂을 創建, 移轉, 合倂 又는 廢止코져 할 時는 總務院長의 許可를 得함을 要한다.
第 13 條 僧尼는 贈與 又는 遺贈에 依하여 布敎轉用의 寺刹 又는 布敎堂을 創設함을 得한다.

第 2 節 任 員
第 14 條 布敎堂에는 布敎師를 置함을 要한다.
    布敎師는 布敎堂을 代表하고 布敎를 擔當하고 信徒를 指導 保護한다.
    布敎師는 布敎師資格認證簿에 登錄된 者로부터 布敎院長이 此를 任命한다.
第 15 條 傳法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는 準布敎師 正布敎師 布敎師를 置함을 得한다.
    準布敎師는 正布敎師를 補佐하고 그를 代理한다.
    準布敎師는 布敎에 堪能할 수 있는 僧尼 又는 敎徒中으로부터 宗務院長이 內申 布敎院長이 任命한다.
    但, 中央布敎師는 布敎院長이 內申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16 條 布敎堂에는 監院 其他 任員을 置함을 得한다.
前項의 任員은 布敎師가 此를 任命한다.

第 3 節 主 佛
第 17 條 布敎堂에는 住佛로서 釋迦牟尼佛을 奉安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其他 佛菩薩을 奉安한다.
第 18 條 布敎堂의 法堂內에는 住佛 及 神衆塑像 又는 幀畵를 安置奉安可

第 4 節 財 産 管 理
第 19 條 布敎堂에 屬한 一切의 財産은 布敎師가 此를 管理하고 保存한다.
    前項의 財産處分은 寺刹財産의 處分의 例에 依한다.
    但, 信徒會의 運營管理 保存할 수 있다.
第 20 條 布敎堂은 基本財産을 造成하여야 한다.
    基本財産에서 生하는 收入은 此를 布敎目的 以外에 使用함을 不得한다.
    基本財産은 布敎堂의 名義로서 此를 取得한다.
第 21 條 布敎師는 該當 布敎堂에 屬한 財産目錄을 調製하여 總務院에 報告함을 要한다.
    增減異動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第 22 條 總務院長은 必要가 있다고 認할 時는 布敎堂의 收支豫算 又는 財産狀況에 對한 報告를 命하고 其他 財産管理方法을 指定한다.
第 23 條 布敎堂의 會計年度는 寺刹會計年度에 依한다.

第 5 節 附 屬 機 關
第 24 條 布敎專門의 寺刹 又는 布敎堂에는 日曜學校, 幼兒園, 養老院, 影閣 又는 納骨堂等의 附屬機關은 設置함을 得한다.
第 25 條 前項의 機關을 設置 又는 廢止코저할 時는 所轄 宗務院은 總務院長의 認可를 受하여야 한다.

第 4 章 布 敎 師
第 26 條 布敎師의 資格은 試驗으로서 此를 檢定한다.
    但, 考試委員會에서 適格者라고 詮衡한 者에 對하여는 其試驗을 除함을 得한다.
    前項의 銓衡에 있어서는 事前 宗務院長의 推薦을 要한다.
第 27 條 檢定試驗은 學術 及 實地의 二種을 한다. 實地試驗은 講演設法 及 禮式에 對하여 此를 行한다.
第 28 條 檢定考試는 每年 九月에 總務院에서 此를 實施한다.
第 29 條 檢定考試 受驗者는 下記의 資格을 具備함을 要한다.
    1. 年令 萬25歲以上
    2. 僧臘 十年以上者
    3. 法階 中德以上者
    4. 學歷 敎育法에 依한 講院卒業者 又는 同等以上의 學歷을 有한 者
    5. 布敎師 資格을 얻기 爲해서는 本宗敎育(敎育을 畢한자)院에서 實施한 敎育3回以上
第 30 條 檢定考試 合格된 者에게는 布敎師證狀을 授與하고 布敎師資格認定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前項의 合格者의 姓名은 此를 機關紙에 發表한다.
第 31 條 布敎師의 檢定試驗은 考試委員會에서 行한다.

第 5 章 布 敎 講 習
第 32 條 布敎講習會는 每年 1回以上 總務院에서 管掌하되 布敎院이 此를 開催한다.
第 33 條 布敎講習은 本敎 敎旨의 要諦를 講傳하고 禮式禪法 及 布敎의 方式을 敎授하여 布敎上 必要한 學識 及 技術을 習得시킴을 目的한다.
第 34 條 講習會에 下記의 任員을 置한다.
    1. 會 長 1人
    2. 敎務處長 1人
    3. 講師若干人 會長은 布敎院長으로, 敎務處長은 布敎部長으로서 各各 此에 充한다.
    講師는 學術 及 德望이 豊富한 者中으로부터 總務院長 및 布敎院長이 此를 委囑한다.
第 35 條 講習會의 場所는 敎育院 又는 布敎院長이 此를 定한다.
第 36 條 講習會의 事務는 布敎部에서 此를 處辨한다.
第 37 條 布敎院에는 院長一人과 布敎部長, 計劃部長이 事務를 管掌한다.

第 6 章 附 則
第 38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한다.
第 39 條 本法 施行上 現在 布敎師인 者 及 布敎師의 定格을 亭有한 者는 本法에 衣하여 布敎師가 된 것으로 看做한다.
    現存한 布敎用의 寺刹 及 敎堂 또한 同一하다.

敎 育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憲 第59條에 依據 敎育院法을 制定 行解修證을 爲한 敎育機關은 此늘 分하여 講院, 禪院, 念佛院으로 한다.
第 2 條 國家敎育法 에 依한 學校를 設立함을 得함.
第 3 條 前2條에 規定한 敎育機關은 敎育院에서 此를 統理한다.
前項의 統理에 있어 敎育院長이 그 職權의 一部를 敎區宗務院長으로 하여금 行케 할 수 있다.
第 4 條 本法은 敎理 及 一般學術의 硏究 又는 傳法에 關한 必須의 學術을 硏讚케 하기 爲하여 宗費生制度를 置한다.

第 2 章 講 院
第 5 條 講院은 本院의 宗旨 一般 佛敎學 及 其他 學術을 修學하여 人務의 陶冶 身體의 鍛練을 圖謀하며 나아가 傳法度生에 有用한 人材의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第 6 條 講院을 設立 又는 廢止코져 할 時는 中央宗會 認可를 受함을 要한다.
    講院에는 修業年限 三年以下의 豫科를 附設함을 得함
第 7 條 講院의 修業年限은 三年으로 한다.
第 8 條 講院의 敎科目은 下記와 如하다.
    1. 佛敎槪論 (佛敎敎理 及 佛敎槪論)
    2. 佛敎各論 (華嚴, 天台, 禪學三論, 具舍, 唯識, 密敎, 淨土, 戒律)
    3. 輕論講讀
    4. 各宗綱要
    5. 因明
    6. 佛敎史
    7. 佛敎敎理史
    8. 佛敎美術
    9. 宗敎 及 宗敎史
    10. 倫理 及 倫理論史
    11. 哲學 及 哲學史
    12. 梵語 (附悉曇)
    13. 體育
    14. 儀式
第 9 條 講院에는 校舍 校具 及 體育場을 設備함을 要한다.
第 10 條 講院에는 下의 文簿를 備置함을 要한다.
    1. 院則
    2. 職員各簿, 履歷書, 擔任科目 及 其時間表
    3. 學人의 學籍簿 及 出席簿
    4. 出納簿 及 經費의 豫決算에 關한 文書
    5. 圖書 及 備品台帳
第 11 條 講院에 入學한 者는 國民學校卒業者 又는 同等以上의 學歷이 有한 者 及 講院豫科 修了者
第 12 條 講院에서 所定의 試驗에 合格한 者는 僧伽生이라 稱한다.
第 13 條 講院에 下의 職員을 置한다.
    院 長 1人
    講 師 1人
    事務員 若干人
第 14 條 院長은 講院을 代表하고 院務를 統轄한다.
第 15 條 講院의 事務職員의 任務는 院長이 定하고 此를 院長이 任命한다.
第 16 條 講院의 院長 及 講師를 採用코져할 時는 總務院長의 認可를 受함을 要한다.

第 3 章 禪 院
第 17 條 禪院은 禪定을 專修하여 傳佛心功과 廣濟衆生의 有用한 人材를 養成함을 目的한다.
第 18 條 第6條는 禪院에 對하여도 此를 準用한다.
第 19 條 修行의 年限은 此를 制限치 않는다.
第 20 條 禪院에서는 四分精進을 行함을 要한다.
但, 特別精進을 함도 無妨하다.
第 21 條 勤行은 禪定을 妨害치 않는 程度에서 行하되 必히 生産에 留意하여 禪農倂行의 果를 擧함을 要한다.
第 22 條 看經을 隨意로 하되 主로 祖師 語錄의 涉臘에 힘쓸 것.
第 23 條 禪院에는 金剛經, 六祖壇經, 太古語錄, 簡易儀式을 學習한 後 一定 試驗에 合格된 者가 아니면 入榜을 不得한다.
    但, 信徒로서 入榜코져 할 時는 居士五戒를 受함을 要한다.
第 24 條 宗正은 首座로서 下의 禪定을 蓄하고 德行이 兼全하여 認可를 受한 者에게 對하여는 祖室의 內申에 依하여 各其 特定의 稱號를 授與한다.
    1. 十年以上 修禪者에게는 禪師
    2. 二十年以上 修禪者에게는 大禪師
第 25 條 禪院에 下의 職司를 置한다.
    祖室 1人
    立繩 1人
    特殿 1人
    監院 1人
第 26 條 祖室은 禪院을 代表하고 首座를 提接認可한다.
第 27 條 祖室은 宗務院 經由 總務院長의 內申에 依하여 宗正이 任命한다.
第 28 條 禪院의 經費는 此를 特別會計로 한다.
第 29 條 祖室은 經理의 責에 任하여 出納事務를 監督하여야 한다.

第 4 章 念 佛 院
第 30 條 念佛院은 稱名精進에 依하여 念窮의 三昧를 習得하고 唯心淨土를 體得하여서 人格을 陶冶함을 目的한다.
第 31 條 念佛院에서는 必須科로서 淨土三部經을 敎授함을 要한다.
第 32 條 念佛院에서는 呪力精進을 兼修함을 得한다.
第 33 條 敎育院法 第21條, 第25條, 第26條, 第27條, 第28條는 念佛院에 對하여 此를 準用한다.

第 5 章 學 校
第 34 條 本宗에서 設立한 學校는 佛陀의 精禪에 基하여 初等 又는 高等 및 大學의 學術을 敎授하여 人格을 陶冶하고 아울러 國家有爲의 人材를 養成함으로서 目的한다.
    學校는 此를 宗立學校라 稱한다.
第 35 條 本宗의 學校를 設立 급 廢止코져 할 時는 事前 敎育院長 稟申下에 宗務會議可決을 得하여 宗會 合議承認을 受하여야 한다.
第 36 條 宗立學校는 每週 二時間 以上의 佛敎學科를 果함을 要한다.
第 37 條 宗立學校에는 國法의 規定에 依한 設備 以外에 반드시 講堂 또는 特殊 敎室에 佛藏을 設備하고 佛像 또는 幀畵를 奉安하여 學徒로 하여금 敬仰 贍禮케 함을 要한다.
第 38 條 宗立學校의 職員 及 學徒는 下의 行事를 勵行함을 要한다.
    1. 每朝會時는 全員 入禪할 것
    2. 四大記念式日에는 所定의 禮式을 行할 것
第 39 條 宗立學校의 校長 及 敎職員은 宗正의 此를 任命한다.
    但, 行政當局의 認可를 要할 境遇에는 事前 그 手續을 經하여야 한다.

第 6 章 宗 費 生
第 40 條 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外國 又는 國外에 宗費生을 派遣함을 得한다.
第 41 條 外國에 派遣할 宗費生에 對하여는 總務院長의 認可를 受함을 要한다.
第 42 條 宗費生은 그의 硏究事項에 對하여 年次報告할 義務가 있다.
第 43 條 宗費生은 그가 宗費生에 있는 期間의 2倍에 相當한 期間을 派遣者가 指定하는 職務에 從事함을 要한다.
第 44 條 宗費生이 派遣者의 命令에 違背한때 又는 成業의 可望이 없을때에는 宗費生임을 免除받는다.
第 45 條 宗費生이 第42條, 第43條의 義務를 履行치 않거나 又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境遇에는 旣受한 經費는 此를 償還하여야 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時는 그 全部 又는 一部의 免除를 시킬 수 있다.
第 46 條 本法은 宗憲 第59條에 依하여 敎育院의 業務分擔을 定한다.
第 47 條 前 二章, 三章, 四章은 敎育院長이 統理하고 前 五章, 六章은 總務院長이 統理한다.
第 48 條 敎育院의 敎育院長은 다음과 같은 職務를 갖는다.
    1. 敎育院長을 補佐하고 指示에 應한다.
    2. 敎育施設 점검
    3. 被敎育者 動員 및 점검
    4. 講師陣 配置 및 交涉
    5. 敎育科目 日程 樹立
第 49 條 敎育院의 指導部長은 다음과 같은 職務를 갖는다.
    1. 敎育院長을 補佐하고 指示에 應한다.
    2. 考試에 對한 準備를 한다.
    3. 年中 敎育行事에 對한 計劃樹立
    4. 敎育院 運營 及 財産管理를 한다.
    5. 敎育院 職員에 對한 統理를 한다.

第 7 章 附 則
第 50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護 戒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宗의 宗憲 第64, 65, 66條에 依據 護戒院法을 制定 佛敎 律行을 育成시킬 目的을 둔다.
第 2 條 本院의 모든 院部의 組織은 宗憲 第43, 44條의 條例에 準한다.
第 3 條 本宗 僧尼는 本 律行을 敎育 布敎敎育時 必須的 修行을 指導시킨다.
第 4 條 本院은 護戒院 事務를 一切 管掌하고 院長 有故時 護戒部長이 其 職務를 代行하고 90日以內 宗會議長에 申告하여 院長을 選出한다.
第 5 條 其他 細則은 隨時 中央宗會에 上程 議決을 得하여 定한다.
第 6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文 化 院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宗의 宗憲 第67條에 依據 文化院法을 制定 文化財 一切을 管掌 統理한다.
第 2 條 本宗의 僧尼 寺庵住持 代表者는 文化財 申告를 義務化한다.
第 3 條 國寶寶物 地方文化財等 모든 寶物級을 管理하고 補修 管理에 責任을 지고 有事時 總務院長에 協議한다.
第 4 條 其 모든 院部의 組織은 宗憲 第 43, 44條의 條例에 準한다.
第 5 條 本宗 文化行事 一切을 統理하며 其他 細則은 隨時 中央宗會에 上程 議決을 得하여 定한다.
第 6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地 方 宗 政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本法은 宗憲 第79條 敎區宗務院法에 依據 地方宗務機關의 宗務大綱을 定하여 統一的이고 能率的인 宗務遂行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本法에서 地方宗務機關이라 함은 敎區宗會 宗務院 寺刹을 말한다.
第 3 條 地方宗務機關院의 區域內에 在籍한 僧尼 또는 信徒는 그 宗務院 또는 그 寺刹의 公共施設을 共用할 權利가 있고 또는 費用을 負擔할 義務를 가진다.
第 4 條 寺刹이나 또는 僧尼信徒가 中央에 提出하는 모든 願屆書類는 그 所轄 宗務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 2 章 地 方 宗 會
第 1 節 組 織

第 5 條 本法에 地方宗會라 함은 敎區宗會와 또는 寺刹會를 말한다.
第 6 條 敎區宗會議員의 定數는 在籍僧尼의 50名에 一人比로 하되 剩餘 25人以上 50人未滿일 때에는 1人을 增加한다.
第 7 條 寺刹會議는 在籍 25人以上의 寺刹은 宗會를 設置하고 其數는 該當 住持가 定하고 前記 未滿의 寺刹은 在籍僧尼 過半數의 決議로서 會議의 職能을 代行한다.
第 8 條 在籍僧尼數의 基準은 總務院이 調査確定한 旋近의 統計에 依한다.

第 2 節 選擧權 및 被選擧權
第 9 條 僧尼는 選擧日 現在로 滿20歲에 達한 者로서 1年以上 同一敎區內 寺刹에 在籍한 者는 그 所屬敎區 및 寺刹宗會議員의 選擧權이 있다. 他敎區에서 轉籍한지 1年以上인 境遇에도 同一하다.
第 10 條 前項의 選擧權이 있는 者로서 年令 滿25歲以上인 者는 그 所屬敎區 및 寺刹宗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第 11 條 下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없다.
    1.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 하기로 確定되지 않았거나 또는 執行猶豫中에 있는 者
    2. 宗正의 宣戒에 依하여 公權停止의 懲戒中에 있는 者
    3. 停籍 또는 休籍中에 있는 者

第 3 節 選 擧
第 12 條 敎區宗會議員은 各寺刹에서 無記名單記 投票로서 選擧한다.
    在籍僧尼 10人 未滿의 寺刹은 支院單位 또는 數個寺가 職合하여 一定한 場所에서 投票를 行할 수 있다.
    但, 該當 宗務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13 條 有效投票의 多點者 順으로써 該當 寺의 議員定數에 達하기까지 當選人을 決定한다.
    但, 投票同數인 境遇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第 14 條 當選人은 當選決定後 15日以內에 該當 寺刹住持 또는 敎區宗會議長에게 報告하여 議員名簿에 登錄을 받아야 한다.
    正當한 理由없이 前項의 登錄을 받지 않은 者에 對하여는 그 當選을 取消한다.
第 15 條 當選取消 및 其他 理由로 因하여 當選人이 없을 境遇에는 1個月內에 再選擧한다.
第 16 條 敎區宗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被選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後任期로 한다.
第 17 條 敎區宗會議員은 下의 職을 備職한다.
    1. 敎區宗會議員인 境遇에는 該當 宗務院長 및 其他 職員
    2. 寺刹會議員인 境遇에는 該當 宗務院長 및 其他 職員

第 4 節 宗會의 召集
第 18 條 定期敎區宗會는 每年 9月中에 議長이 召集한다.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議員 3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는 臨時宗會를 召集할 수 있다.

第 5 節 議長 및 議員
第 19 條

    正副議長은 無記名投票로써 選擧한다.
    投票同點인 境遇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한다.
第 20 條 宗會에는 事務局長 1人 및 書記 司刹若干人을 둔다.
    前項의 職員은 宗務員 職員中에서 議長이 任命한다.
    事務局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第 3 章 會 議
第 21 條 議長은 開會 休會 및 開會를 宣言한다.
第 22 條 本會議에는 宗務院 提出의 附議案 및 議優 5人以上의 連書로써 提出된 議案以外에 議員 3人以上의 同意를 얻어 建議 및 請願을 提出할 수 있다.
第 23 條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기 前에 審査는 該當 分科委員會에서 한다.
第 24 條 모든 議案은 三讀會를 經하여 議決한다.
    議長은 모든 議案을 本會議에 報告한 後 該當 委員會에 넘긴다.
    議員會에서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된 것은 本會議에서 議案朗讀 質疑應答과 大體 討議를 거쳐 第二讀會에 附議與否를 決定함을 第一讀會라 하고 議案을 遂條朗讀하여 審議함을 第二讀會라 하고 議案全體의 可否를 議決함을 第三讀會라 한다.
    第三讀會에서는 原則的으로 文序訂正以外에 修正動議는 하지 못한다.
第 25 條 議員이 發言코저 할 때에는 起立하여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但, 同一한 議題에 對하여 2回以上 發言하지 못한다.
第 26 條 議長은 討議의 終決을 宣布하여야 한다.
第 27 條 議長은 表決함에 있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이나 擧手케 하여 그 可否를 決定함을 宣布한다.
    但, 必要있는 境遇에는 無記名 投票도 行할 수 있다.
第 28 條 議長은 宗會議錄을 作成하고 正副議長 및 事務局長 其他 議員 二人이 連書한다.

第 7 節 懲 戒
第 29 條 議員이 會議中에 議長의 秩序를 紊亂케 하여 議長의 命令에 報從치 않고 그 制止에 抗拒하거나 暴言 또는 暴行으로써 議事進行을 妨害하여 宗會의 威信을 汚損케 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會長을 出席치 않는 者에 對하여는 議長은 臨時懲戒委員 三人以上을 任命하여 懲戒를 行케 한다.
第 30 條 懲戒는 下의 方法에 依하여 行한다.
    1. 公開會議場에서 悔케 하는 것
    2. 發言을 停止케 하는 것
    3. 會期中 出席을 停止케 하는 것

第 4 章 宗 務 院
第 31 條 宗務院의 各稱 區域 및 所在地는 下와 같다.
    1. 서울特別市 各區에 支院을 두고 京畿道는 東西南北으로 宗務院을 設置한다.
    2.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各道別로 行政區域 單位로 하고 敎區宗務院 또는 支院이라 稱한다.
    3. 宗務院 所在地는 道廳所在地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境遇에 따라 總務院長의 認可를 得하여 定할 수 있다.
第 32 條 宗務院長 및 서울, 경기支院 宗務院長 또는 局長의 資務는 宗務職員 規定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 33 條 宗務院長 및 서울, 경기支院 宗務院長은 無記名投票로써 選擧하여 中央總務院長에 稟申하여總務院長이 任命한다.
    但, 局長은 該當 院長이 任命한다.
第 34 條 宗務院長 서울, 경기支院 宗務院長 또는 就任承認申請書에는 本人이 修行履歷書 戶籍 또는 住民登錄抄本, 身元證明書 法階證書寫本 및 選擧錄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35 條 宗務院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院에 下의 各局을 둔다.
    但, 局隸下에 課係를 둘 수 있다.
    1. 總務局에서는 庶務 人事 法令 및 例規文書 會議 職印管守 寺刹監督情報 其他 他局에 屬치 않은 事項을 掌理한다.
    2. 敎務局에서는 時敎育 法要, 儀式, 僧籍, 僧尼의 行解, 敎徒組織 및 指導考試 戒壇 및 古蹟貴重品圖書出納 및 保管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3. 財務局에서는 院有財産管理 寺刹財産監督 農林産業監督 營繕 各種 賦課金, 寄附金, 豫算, 決算, 金品出納 其他 財政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4. 社會局에서는 社會事業 護國運動 및 事業 敎化運動 外交宣傳等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第 5 章 寺 刹
第 36 條 宗憲附錄別冊에 登載된 以外에 새로 寺刹을 創立코져 할 때에는 所轄 宗務院長이 將次 住持될 者와 創建功德主의 連署로써 總務院長에 申請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寺刹의 移轉倂合稱號變更 및 廢止코져 할 때에도 同一하다. 現在의 布敎所를 寺刹로 昇格할 境遇에도 同一하다.
第 37 條 寺刹 또는 布敎所는 下의 規格에 依한 施設과 相當한 淵源適地의 單位 및 確實한 維持財源의 要件이 具備치 않고는 制設할 수 없다.

區 分
境內基地
說敎場의 收容人員
寺刹인 境遇
30坪以上
20人以上
布敎所인 境遇
20坪以上
5人以上

第 38 條 寺刹住持의 選擧方法은 無記名投票에 依하여 得票多點者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得票同數인 境遇에는 該當寺 在籍僧尼를 優先으로 하고 同一寺 在籍寺 中에서는 年長者를 優先으로 한다.
    前項의 選擧는 選擧權者 過半數 以上의 出席이 아니면 行하지 못한다.
第 39 條 住持의 資格은 宗務議院 規程의 定한 바에 依한다.
    但, 住持選擧權者의 資行은 第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40 條 前地方宗政法 第11條의 規定은 住持選擧權者 및 被選擧權者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 41 條 前地方宗政法 第15條는 住持選擧에 對하여 準用한다.
第 42 條 寺刹住持 및 職務代理는 後任住持候補者의 當選이 確定直時 候補者의 修行履歷書, 戶籍騰本 또는 住民登錄謄本,身元證明書 및 法階證書의 寫本 및 選擧錄을 添附한 任命申請書를 所轄 宗務院長을 經由하여 總務院에提出하여야 한다.
第 43 條 住持의 任期는 終身制 및 師資相承으로 한다.
第 44 條 寺刹創建時 個人所有의 資産으로 創建된 寺庵 그 資産은 個人의 所有로 하고 宗正에서 處分하지 못한다.
第 45 條 本宗 寺刹(宗團登記寺, 地垈)의 資産은 本宗에서 管理한다.
第 46 條 新規寺庵登錄을 하고저 할 때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야 한다.
    1. 土地台帳 1通
    2. 土地家屋登記簿謄本 各1通 (但, 他人土地家屋일때는 所有主使用承諾書와 契約書寫本 1通)
    3. 住持住民登錄抄本 1通
    4. 法堂 (又는 境內) 內外部寫眞 各 1枚
    5. 該當 敎區院長 서울경기는 該院長 推薦書 1通
第 47 條 寺刹職員은 任期는 4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 6 章 會 計
第 48 條 敎區宗務院은 所屬寺刹 및 僧尼 및 信徒로부터 必要한 經費에 充當키 爲한 據出金을 賦課 徵收할 수 있다.
第 49 條 前項에 있어서는 그 金額 및 用途를 具하여 總務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 則
第 50 條 各敎區宗務院은 每年 10月末까지 豫算 決算案을 總務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51 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1 9 9 5 年 3 月 10 日 公布